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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4년이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면 지원금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여기]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주(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수당 산정은 가구원 수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람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당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의 총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전문직 종사자와 외국인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부부의 경우)
2️⃣ 재산 요건(가구원의 경우)
3️⃣ 가구원 수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당 한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① 소득 요건(합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3천만 원대인 것을 보면, 현재는 급여가 낮은 부부 또는 단독 가구만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기준액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소득(총소득) / 기타소득(총소득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소득)
②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주택,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토지/건물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세대원 조건
구분 | 가구 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인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라 함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구분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 23년 하반기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23년 7~12월) | 24. 3/1 ~ 3/15일 | 24년 6월 중 |
24년 상반기 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24년 1~6월) | 24. 9/1 ~ 9/15일 | 24년 12월 중 |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 5/1 ~ 5/31일 | 24년 8월 말 ~ 9월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마감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자에게는 인센티브의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3636)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② 홈택스
③ 인터넷 (QR코드, 카카오톡 안내 등)
④ 대리 신청
마감일 전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1544 9944) 전화
일반 신청의 경우: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자)에서 8자리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연락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개인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인건비 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및 소득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읽으면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개인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하기
동의하시면 세무서 직원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3636)의 상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기
24년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165만 원, 2인 가구 285만 원, 3인 가구 330만 원입니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간편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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