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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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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실직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자(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여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직인 경우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이 역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엔 예외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징계해고 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대우 및 괴롭힘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진퇴사 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회사 사정상 그만뒀는데 못받나요?
사업장 이전 혹은 확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위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휴일을 포함한 날수로 계산하며,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부터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므로 일요일+주중 1일=총 6일을 더하여 총 7개월 동안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는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 되는데 얼마전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일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온라인교육 수강시 별도의 출석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후 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1차~4차까지는 4주동안 2회 이상 5차부터는 8주동안 총 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예외이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6차때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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