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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3개 시중은행의 전세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만 7,322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대상자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고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한도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조건

 

■ 취급은행 : 국민, 하나, 신한은행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용도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주할 예정인 사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 무주택자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한자가 본인, 배우자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조건만 맞으면 서울 신혼부부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수도권에서 2023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예정자는 불가

 신청기간 : 상시접수

 


울시 신혼부부대출 조건

 

● 서울시 관내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다주택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 곤란)

●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대장을 위반하거나 용도에 맞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불가능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용할 수 없다

- (전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공사 SH, REILT's)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 신규임차인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이전일의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 주민등록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전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전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함

● 금리 : 기준(잔액 기준 코픽스 6 RODNJF) + 가산금리 1.6%

● 보증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보증 이용(전세반환보증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이자 : 연 4% 이하(다자녀 추가우대 포함) 연 3.6%에서 연 4.0% 확대(23.5.2 이후 적용)


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0~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2.0%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5%

 

6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1.2%

 

8천만 원 이상 9천7백만 원 미만 0.9%

 

● 추가 지원 : 연간 1% 이하(중복 지원 불가)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이며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

3. 65세 이상 직계비속이 3년 이상 동거한 경우 : 1%

 

 신청기간

1. 최대 10년(집행 이후 자녀 수에 따라 구분)

2. 기본지원 2년+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3. 출산 등 자녀의 증원 횟수를 최대 6년까지 연장(2년간 각 3회)할 수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서류 신청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별거하는 경우 각 1부)

2. 세대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각 배우자)

3. 혼인관계증명서 1부(혼인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4. 임대차계약(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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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 →신청(관련서류약정은행 제출) →실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5월부터 한도가 3억으로 상향·확대됐으니 신혼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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