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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핵심만 빠르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연 1.6%~3.3%의 금리와 최대 5억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모두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걱정인데요 한 두 푼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매달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핵심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핵심 총정리

 

최대한 낮은 금리를 찾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고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금융 상품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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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알아보기

 

▶ 신생아 특례대출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신청자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29일) 홈페이지 접속...

news.kbs.co.kr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가구 특별 공급, 공공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부부 개별 청약 및 청약 기간 합산 허용, 출산 가구 소득 한도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그 예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신생아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2배로 상향하여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2)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자산 4.69억 원 이하

4)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5) 입양 포함(만 2세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6)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연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소득과 자산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출 방식은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빌리는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46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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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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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별 대출 금리

 

 

 

① 주택 대출

 

- 연 1.6%~3.3%의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 원 초과~1억 3000만 원 이하: 2.7~3.3 금리 하한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환은 최장 15년입니다. 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됩니다.

 

-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에 대해 특별금리 +0.55% p를 적용합니다. 연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당시 적용 가능한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 대출 우대 금리는?

 

- 기존 자녀 1명당 0.1%p 우대(대출 신청일 기준) 추가 자녀가 있는 경우 0.2% 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5년까지 연장됩니다.

 

- 최장 3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 5년 가입 시 우대금리 0.3%p, 10년 이상 가입 시 우대금리 0.3% p가 적용됩니다.

 

②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7억 5천만 원 이하: 1.1~2.3% (우대금리 종료 후 +0.4% p) 연소득 7억 5천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 2.3 ~ 3.0% 금리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 대출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됨)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 대출신청일 기준 기존 자녀(1명당) 0.1%p, 추가 자녀 1명당 0.2%p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 전자계약 거래 우대금리(0.1%p)도 있고, 3가지 우대금리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 하한은 연 1.0%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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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부부 특별 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② 전용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읍-면-동별 100㎡)

③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일반) 70%, 생애최초 구입자 80%, DTI 60%)

④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거치기간 선택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매매와 전세 각각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매매는 5억으로 제한됩니다. 전세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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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생아 특별 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별 대출에 필요한 서류

 

① 소득 증빙 서류(재직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 증빙서류(사업소득)

  • 소득 출처, 소득 금액 증명원

③ 일반 서류

  •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④ 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홈페이지 방문

 

주택도시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시거나 작년에 출산하셨거나 올해 출산 예정이신 분들,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 또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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